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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시속 167㎞ 과속…LS회장 벌금 30만원

등록 2023.12.01 13:36:24수정 2023.12.01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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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전날 약식명령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형을 받았다. 사진은 구 회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3.12.01.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형을 받았다. 사진은 구 회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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