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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일방적 노란봉투법, 후폭풍만…재의 요구 신중히 결정한 것"

등록 2023.12.01 17:34:53수정 2023.12.01 1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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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尹, 그대로 재가

"이중구조 개선, 종합적 접근 필요…정책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노조법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인 만큼, 이번 재의 요구는 현장의 목소리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조선업과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대화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와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3분께 이를 재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 정의 확대로 인한 단체교섭과정 혼란 초래 및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빈번한 파업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어려움 초래 ▲노조 부진정연대책임 예외 인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발생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논의 부족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반환돼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그대로 법 제정이 확정된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간호법은 상정이 보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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