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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2025년부터 中기업 핵심광물 쓴 전기차 혜택 제외"

등록 2023.12.02 02:00:56수정 2023.12.02 0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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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회사 경우 中지분 25% 이하면 보조금 대상

[웨스트레이크=AP/뉴시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1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외국우려대상'(FEOC)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10일 캘리포니아 웨스트레이크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 2023.12.02.

[웨스트레이크=AP/뉴시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1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외국우려대상'(FEOC)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10일 캘리포니아 웨스트레이크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 2023.12.0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국 기업과 만든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외국 우려대상'(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FEOC 규정을 위반한 차량 구매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FEOC 대상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 경우 FEOC 대상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도 중국 측이 지분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에 대한 FEOC 준수 여부는 제조·조립 시점에 결정되며, 핵심광물에 대한 준수 여부는 추출·처리·재활용 전 단계를 검토해 결정한다.

FEOC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추출한 광물을 FEOC 법인이 가공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된 규정은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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