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야 산책 여성 뒤에서 덮쳤다, 성폭행 미수 징역 10년

등록 2023.12.06 15:18:52수정 2023.12.06 18:2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걷던 B(30)씨를 뒤에서 덮친 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뒤에서 졸랐고, B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