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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영양제?…"효도하려다 큰일 날 뻔"[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12.10 10:01:00수정 2023.12.10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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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원료 사용 불가해

거짓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게시물 단속

의사·약사·식품악 전문가 등 민간 검증단 자문

[서울=뉴시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 등 동물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 등 동물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경기도에 사는 주부 A 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낼 '사슴 태반 줄기세포' 영양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슴 태반과 달리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A 씨는 "효도하려다가 부모님께 불효녀가 될 뻔했다"고 말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 등 동물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또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문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사슴태반 줄기세포 영양제를 검색하면 관련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해외 직구 형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잡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을 적발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단속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와 업체들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영양제?…"효도하려다 큰일 날 뻔"[식약처가 간다]



식약처는 이번 사슴태반 줄기세포와 같이 부당광고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에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자문을 한다.

검증단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없는 식품이고, 효능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며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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