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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입시컨설팅 혐의' 진학사·유웨이 고발·수사의뢰

등록 2023.12.11 12:00:00수정 2023.12.11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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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 안하고 학원처럼 영업했다고 간주

진학사, 온라인 컨설팅 '40만원'…기준 초과 혐의

교육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점검

[세종=뉴시스] 원서접수 대행사 진학사가 제공하는 '비대면 정시 상담' 홍보 화면. (사진=진학사 홈페이지 갈무리). 2023.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서접수 대행사 진학사가 제공하는 '비대면 정시 상담' 홍보 화면. (사진=진학사 홈페이지 갈무리). 2023.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입시 컨설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업체 두 곳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 진학사·유웨이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두 곳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모의지원과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학원법에 따른 관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예정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두 업체 모두 학원법에 따른 무등록 학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업체는 진학사와 유웨이로 파악됐다. 두 업체는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로 알려져 있다. 통합회원으로 가입 시 사실상 대부분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진학사 홈페이지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달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비대면 진학사 정시 상담' 서비스를 모집했다. 수험생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5일 사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료는 40만원이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강남·서초 지역을 기준으로 수강료 단가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내년 1월3일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이처럼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고액 입시 컨설팅이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같은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교육청을 통해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액 사교육 컨설팅 대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입시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45억원으로 올해(27억원)보다 18억원 증액해 상담 인력을 늘리고 자료를 확대 개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를 통해 접속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 전문성이 높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컨설팅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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