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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얼굴 노출 사진 합성한 초등생 되레 '아동학대' 신고

등록 2024.01.24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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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여성 사진에 담임교사 얼굴 합성

수업 중 손가락 욕도 한 것으로 밝혀져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남성 담임 교사의 얼굴을 여성의 노출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학생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 했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중 일부 학생이 자신이 수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은 학교를 통해 해당 학부모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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