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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까지 중대재해법 대상에"…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 교육 강화

등록 2024.01.27 17:00:00수정 2024.01.27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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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확대 시행으로 사업체 83만7000곳 적용 대상

업계 "가맹점주 교육 확대…정부 지침 따를 것"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2023.11.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식당·카페·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27일부터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로써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동네 빵집이나 카페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로 명확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가맹점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인력 운용이 각각 다르다"며 "내부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종합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운용이 매장마다 수시로 변하고 가맹점주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가맹점에 자료를 통해 안내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춰 매장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전 매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추가적 기준이 나오면 이 역시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빵집, 카페 등으로 확대됐지만 업주가 처벌 받을 사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 644명 중 카페가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으로 사고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 15명 중 14명이 배달 도중 숨졌다.

배달 플랫폼 시장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점주가 처벌받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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