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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하철 요금, 지자체 마음대로 못 올린다…정부와 협의해야

등록 2024.01.30 12:00:00수정 2024.01.30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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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모든 지자체 내 '물가상황실' 구축

지자체, 행안부 물가실과 협의해 요금 결정

지역 공공요금 결정권, 지자체→정부·지자체

물가 높을 때 '지역 공공요금 동결 압박'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모습. 2023.07.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모습. 2023.07.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버스, 지하철, 수도 등 공공요금을 올릴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행안부와 모든 지자체에서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그간 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었다. 대신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적게 올리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요금 결정에 '간접' 관여해왔다.

앞으로 지자체가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공공요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도 지자체의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기존에는 각 지자체의 '요금관리관'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물가관리관'도 요금 결정의 주축이 된다.

행안부는 바가지 요금, 섞어 팔기 등을 단속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 축제는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별히 관리할 방침이다.

질 높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당국은 매년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 배달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올해 그 대상을 1만개 이상으로 지난해(7172개)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지정한다는 게 행안부 계획이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물가 정보도 행안부가 공통된 조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도별, 품목별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재정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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