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교육청 학력평가 성적 유출 주범 '징역 1년6월'…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4.02.11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현재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시스템에서 2022년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1만여명의 성적 자료 또는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개인정보 등을 해킹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행으로 무거운 죄책에 비춰볼 때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