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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대 240만원"…대전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준다

등록 2024.02.22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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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차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내년 2월25일까지

[대전=뉴시스] 대전시 청년월세 2차 대상자 모집 포스터. (포스터=대전시 제공) 2024.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 청년월세 2차 대상자 모집 포스터. (포스터=대전시 제공) 2024.0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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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8800만원을 투입한다. 접수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 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만 고려한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2년~2023년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총 87억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했다.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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