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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월부터 대마초 합법화…18세 이상 25g 소지 허용

등록 2024.02.24 0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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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월부터 대마초 합법화…18세 이상 25g 소지 허용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독일 연방의회(하원)은 23일(현지시간) 4월부터 기호용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dpa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이날 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도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과 호주 등이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진통제로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용인하는 국가는 훨씬 많다.

개정법에 따라 18세 이상 개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하고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더 많이 대마초 재배는 회원 수가 500명 이하인 비영리 '대마초 클럽'의 성인 회원만이 하게 했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 학교와 놀이시설 부근에서 사용은 계속 불법으로 규정했다.

독일 당국은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유통을 관리해 암시장에서 불량품 거래가 횡행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걸 억제하고자 합법화를 단행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암시장을 단속하고 어린이와 젊은층을 보호한다는 2개의 목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약 450만명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의사단체는 대마초의 의존성과 젊은층의 상용에 의한 뇌에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로 이뤄진 단체는 대마초 남용으로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법기관의 부담이 커진다고 합법화를 비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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