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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자격 대법 판결후 "바이든, 법 무기화 멈추라"(종합)

등록 2024.03.05 03:46:55수정 2024.03.05 0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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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콜로라도 출마자격 제한 판결 파기

트럼프 "미국 위한 승리…국가 모으는데 도움"

"바이든, 판·검사 동원하지말고 직접 싸우라"

[팜비치(플로리다주)=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팜비치(플로리다주)=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출마자격 문제가 대법원에 의해 해소되자, 이를 기회삼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후에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우리나라가 필요한 대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개별주가 연방 공직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사태를 유도하는 등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콜로라도주 뿐만아니라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짐을 덜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물론 네 차례에 걸친 형사기소와 여러 민사소송의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법무부의)무기화를 중단하라고 말하겠다. 직접 싸우라. 검사나 판사들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를 입히는데 이용하지 마라"고 말했다.

대법 판결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기부 독려 문자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상대로 한 마녀사냥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은 내게 벌금을 물리고, 나를 체포하고 나의 출마를 멈추기를 원한다. 선거 개입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곳에서 이뤄진 자신에 대한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적 노력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민형사상 재판 등을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경와 이민, 외교정책 등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다.

특히 "국경을 지금 당장 닫으라"며 "(이민자의)상당수는 감옥에서 나온 이들"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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