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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 안 받도록"…2차 협의회 개최

등록 2024.03.11 14:00:00수정 2024.03.11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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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경찰청도 참석…"신고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도 처음으로 참석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간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경우,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도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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