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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4차례인데 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등록 2024.03.25 09:48:14수정 2024.03.25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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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적용

음주 전과 4차례인데 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 이내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60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9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북구 동천동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술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B씨는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하고 동승하며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구암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동천동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만 4회의 처벌을 받았고 지난 2014년 2월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A씨의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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