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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작가·배달라이더 '권익보호지침' 만든다…전국 최초

등록 2024.03.24 11:15:00수정 2024.03.24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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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미수금 등 불이익

'비정형 노동자' 보호 위한 지침 개발 착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내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한다.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을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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