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공개로 고통"…제보자X, 언론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일명 '채널A사건' 의혹 제보자
사기 등 전과 공개되자 소 제기
"언론서 전과 특정해 피해 입어"
1억원 청구했으나 1심서 패소해
[서울=뉴시스]'채널A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3.27.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 사건 :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
[서울=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2020년 4월3일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았다는 '제보자X' 지모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좌)과 2021년 1월27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제출된 검찰의 증거목록 속 지씨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 2021.11.17 *재판매 및 DB 금지
지씨는 "해당 보도로 인해 전과가 특정돼 자신과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다"며 2023년 3월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씨는 선고 당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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