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육아친화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등록 2024.03.2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률 높은 기업 가점 부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기업문화 안착 위한 차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시청. 2023.1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시청.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서울시와 계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육아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시는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육아친화 선도기업에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해준다.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를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을,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는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종합성과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이다. 수탁기관선정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줄 방침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