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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달부터 불법 농자재 유통 집중점검

등록 2024.03.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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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에 점검사항 안내 자율 관리 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농자재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와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해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다.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해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판매 금지나 불량인 농약을 보관하거나 진열, 판매하는 행위, 보증 표시가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이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농약성분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와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한다.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해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 후 제품을 수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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