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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진료거부' 아냐…집단행동과 무관"

등록 2024.03.28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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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 수술 불가 사전 공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해당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업음. 2022.03.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해당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업음. 2022.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심근경색을 앓던 90대 환자가 울산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은정 중앙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다녀온 결과, 원래 환자가 내원했던 병원에서 심근경색 소견으로 A병원으로 전원(병원 간 이송) 요청을 했으나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고 B병원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A병원의 경우 해당 기관 사정으로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의료센터로 사전 공유했고 해당 사실을 중앙의료센터와 해당 병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A병원 전원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환자 거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A병원과 B병원을 해당 시각에 구급차로 이동하면 5~1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두 번째로 가까운 처치 가능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는 지난 6일 몸에 통증을 느낀 90대 노인이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A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긴급 시술을 받기 위해 10㎞ 정도 떨어진 울산에 있는 B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에 결국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가 사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 팀장은 "A병원 전원 불가가 전공의 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공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해당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있던 전문의보다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숫자가 적었고 당시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의 부족 원인으로는 "파악했지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악한 결과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해당 병원에 당시 심장내과 관련 환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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