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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견된 한국 근로자, 4월부터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등록 2024.03.28 11:59:17수정 2024.03.28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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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내달부터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5년 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필리핀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돼 4월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년, 필리핀 연금 5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존에는 양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어떤 곳에서도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부터는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10년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의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다.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기간 합산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년이다.

필리핀 국민 역시 한국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한국은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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