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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여당 간호사 법안 발의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

등록 2024.03.28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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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

"참된 의료 가치 바로잡길 기대"

[서울=뉴시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1.04

[서울=뉴시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1.04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다.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법안으로 왜곡돤 의료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새롭게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존 간호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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