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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전문기관 188→360곳 늘린다…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등록 2024.04.02 18:49:42수정 2024.04.02 18:57:29

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이용률 25→50% 확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2028년까지 650곳으로

말기 이전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개선키로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2017.08.04.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2017.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충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명의료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다.

올해 2차 계획서에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5.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작년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늘린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의 경우 100% 설치돼 있으나 그 외 의료기관은 설치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병원의 경우 2028년까지 34곳 증가한 250곳, 요양병원은 144곳 증가한 280곳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공용윤리위원회도 지난해 12곳에서 2028년 2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김덕용 기자 = 칠곡경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2019. 02. 22.(사진=칠곡경북대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덕용 기자 = 칠곡경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2019. 02. 22.(사진=칠곡경북대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호스피스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환자·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 가족 프로그램 등 서비스도 개발한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도 제도화한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이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에나 작성할 수 있으나 이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임종기로 제한되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56.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 이행의 연속성을 높인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질환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 현행 5개 대상 질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이 대상이다.

호스피스 이용 신청 환자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호스피스 이용신청 및 병상 현황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함으로써 대기 환자 정보 연계의 활성화를 꾀한다.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통합 민원 관리 체계 등을 도입해 이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한다.

법적 기준 준수 등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도 '병상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사자 역량도 강화한다. 암을 포함해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적 돌봄, 임종 돌봄, 사별 가족 돌봄 등 서비스 영역별 심화 과정을 개발 및 표준화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정보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가정용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조 활동 인력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연명 의료 중단 이행 이후 환자 및 가족 대상 임종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도입 가능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적정수가를 개발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진 대상 호스피스 교육도 실시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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