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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제처, 입법역량 강화 ‘맞손'

등록 2024.04.17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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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등 협업 위한 업무협약

법제처 협력…2차 발굴 특례 대한 법제 역량 강화 기대

[전주=뉴시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와 법체처의 법제분야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참석자들이 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등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갖고 있다. 2024.04.17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와 법체처의 법제분야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참석자들이 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등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갖고 있다. 2024.04.17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협업 ▲법제분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협력과 법제교육 강화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전북도에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특례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도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부처설명 활동 및 특별법 추가 대응을 위해 분주한 작업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법’에 대한 도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을 든든히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폭 넓은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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