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약자 장애인 날 바우처·콜택시 무료 이용하세요"
20일 교통약자 콜택시·바우처 택시 동시 시행
[양산=뉴시스] 교통약자 콜택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수단별 이용대상과 운행시간은 평소와 같으며, 장애인의 날 하루 동안 이용 시 본인 이용요금(2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은 본인 이용요금 2000원 외의 택시 이용요금은 월 10만원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차감된다는 점이다.
현재 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30대와 바우처 택시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37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하루이지만 무료 운행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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