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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기반시설 관련 P2P 투자한도 확대

등록 2024.04.18 12:00:00수정 2024.04.18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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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P2P금융 관련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또 P2P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단축한다.

금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P2P금융 관련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는데, 당시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고 주민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단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이 불명확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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