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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취소 183억원 전세사기 공범 9명 추가 송치

등록 2024.04.19 10:35:39수정 2024.04.19 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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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취득한 깡통주택을 임대해 전세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도록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조직의 공범들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세 사기 조직 임대인 A(40대)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 송치한데 이어 최근 공범 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취득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149명에게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18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UG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송치된 공범 9명은 A씨가 운영한 법인의 직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 대표, 중개 보조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공범 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정규 남부경찰서장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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