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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3일 개최

등록 2024.04.23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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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 사무국→사무처 변경 논의

[용인=뉴시스]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용인=뉴시스]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23일 수원시 일월수목원에서 회장인 김영식 고양·김기정 수원· 윤원균 용인·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따라 지방자치법과 정원기준 등을 개정, 특례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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