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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유예 5분으로 줄인다

등록 2024.05.09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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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영어교육도시 시작

서귀포시 전역으로 단속 확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간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시는 오는 13일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역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에서 월평균 8500건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단속유예 시간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한다.

또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지자체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등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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