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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폭행→사망' 20대 구속송치…"눈도 못감은 내 딸"

등록 2024.05.22 15:49:00수정 2024.05.22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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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거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거제=뉴시스] 거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전(前) 여자친구(여친)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거제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1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 중 지난달 10일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만에 풀려났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씨 모친은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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