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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해야

등록 2024.05.23 12:00:00수정 2024.05.23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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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할인발행, 적립금 등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들이 은행 등을 통해 별도관리해야 하는 비율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이같이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돼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는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이용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했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토록 했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선불업 등록 의무 면제 대상을 발행잔액은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한 것과 관련해 소액후불결제업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토록 하고 이 경우 타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관련 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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