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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60대, 위법 수집 증거로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4.05.23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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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영장 없이 주거지 들어가 수색해 위법

피고인 주차 마치고 주거지 들어가 현행범으로도 볼 수 없어

주거지 역시 범행 또는 범행 직후 장소로 보기도 어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돼 ‘무죄’ 선고를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3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이 경찰 조사팀이 벌인 임의수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오후 11시50분게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5.5㎞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고 문이 살짝 열려있자 들어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때 A씨는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며 경찰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경찰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대전서부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팀은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과 다시 피고인 집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해당하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등에서 수색할 수 있고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 검증할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주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이상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집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의 장소’로 볼 수 없어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항의했고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아 수사 과정에서 획득된 일부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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