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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학교 불법촬영, 이젠 '포티켓' 지키자…"동의 후 찍어요"

등록 2024.05.24 09:00:00수정 2024.05.24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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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불법 촬영 예방 위해 촬영문화 개선

상대방 동의에 초점 맞춘 4대 구호도 마련해 홍보

걱정되는 학교 불법촬영, 이젠 '포티켓' 지키자…"동의 후 찍어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포티켓'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고등학교 축제 현장에서 포티켓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티켓'은 사진의 영어인 포토(photo)와 예절을 의미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학교 안에서 사진을 찍을 때 상대방 동의 하에 예의를 지키자는 의미다.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 네 가지 실천 수칙이 골자다.

그간 관계 당국이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학교 내 취약공간 점검·단속 등을 해 왔지만 적발 위주로 이뤄지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대방의 동의가 촬영의 필수 조건임을 알리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기획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충북고 부스에서는 '포티켓을 지키는 당당한 나'라는 구호를 게시하고 '인생네컷'을 참고해 4가지 수칙이 새겨진 '당당네컷'을 촬영하는 공간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당당네컷 사진을 찍으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사진을 공유하고 SNS에 게시하기로 다짐하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포티켓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더해 일상 생활 예절로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포티켓 캠페인 슬로건 및 4수칙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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