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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편…"연회비 연동 방식 모색"

등록 2024.05.30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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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주제발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2023.07.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2023.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봐 가맹점 영업의 자율성과 교섭력 제고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제도로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 학회장)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주제발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12년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줬고, 사업 행태에서도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가맹점들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는 시장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은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은 심화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올해 꼭 바뀔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폐지가 된다면 가맹점들의 영업의 자율성, 교섭력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적격 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 비용에 기반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78년부터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라 도입됐다. 당시 수수료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논란으로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적격 비용'(원가)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후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재산정됐는데 매번 인하, 전체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4.5%에서 0.5%로 떨어졌다.

서 교수는 그 결과 카드업계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이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용판매수익률은 2014년 1.89%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용판매수익률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카드이용실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또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론(장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카드사의 대출 자산은 연평균 7.2% 증가했다.

서 교수는 "대출자산 증가는 신용위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개인 회원의 신용카드 연회비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으로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꾸리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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