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태풍 지원 여력 확보" 금감원, 바젤Ⅲ 시행세칙 손본다
금융권, RWA 유연화·LCR 완화 등 건의
"건전성 지키는 범위서 유연하게 해석"
캐나다는 바젤Ⅲ 최종시행 무기한 연기
![[바젤=AP/뉴시스]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건물.](https://img1.newsis.com/2010/09/12/NISI20100912_0003401761_web.jpg?rnd=20240607110253)
[바젤=AP/뉴시스]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건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권역별 시행세칙들의 바젤Ⅲ 관련 규제들을 모두 들여다보고 국제기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된 부분들을 유연하게 풀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권 지원 여력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소집, 건전성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관세피해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Ⅲ 등 국제기준의 원칙과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지, 현장에서 느끼는 관세 피해기업 지원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관세폭탄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한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권에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관세가 현실화했던 지난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을 소집,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바젤Ⅲ 규제로 인해 기업대출과 모험자본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금융위·금감원·금융지주 등이 참여하는 '자본비율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권의 기업자금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권으로부터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의 유연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본 요건 경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중이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도입한 국제 규제다.
위기 발행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CET1) 비율 4.5%, 기본자본(Tier1) 비율 6%, 총자본(BIS) 비율 8% 이상 등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국내에서는 당초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3년부터 1월부터 본격 적용됐다.
바젤Ⅲ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제 체계다. 다만 경기침체기에는 실물경제에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젤Ⅲ는 기업 대출, 주식 등의 자산에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바젤Ⅲ 최종 규제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국 역시 미국 은행권과의 공정 경쟁 이슈 등을 고려해 완전규제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유럽연합도 연기를 검토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최근 무역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바젤3 최종 규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내에서도 바젤3 관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금융사들의 투자나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바젤Ⅲ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칙만 나와 있거나 큰 틀에서만 규정된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국내에 적용하면서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면 금융사들이 대출·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고, 관세 피해 우려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해진다"며 "현재는 금융권으로부터 건의사항들을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젤Ⅲ 관련 규제의 상당 부분이 금감원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 금융권의 지원 여력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 태풍과 역성장 가능성 등으로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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