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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 횡령 의심해 계약서 훔친 자매 '집유'

등록 2025.12.21 16:46:01수정 2025.12.21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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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건물관리인 횡령 의심해 계약서 훔친 자매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건물관리인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건물관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자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와 B(56·여)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15일 오후 3시께 C씨가 운영하는 시흥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 D씨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 사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자매 사이로, 친동생 D씨의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C씨가 D씨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 재산에 관해 불법행위를 저질러 증거 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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