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비자분쟁조정委 "'해킹피해' SKT, 요금할인 5만원·포인트 5만점 지급해야"

등록 2025.12.21 12:00:00수정 2025.12.21 12:1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정 결정 수락 땐 절차 참여 않은 피해자에도 동일 보상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8.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그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324만4649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는 SKT가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올해 8월 통신요금 반값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같은 피해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각각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앞서 올해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합리적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제도적 노력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