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130억대 전주 전세사기 주범, 징역 16년
공범 공인중개사 징역 6년
법원 "실질 피해는 훨씬 막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708_web.jpg?rnd=20250620151331)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13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여)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5000만원 가량의 자기자본을 빼고 건물 매매대금을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며 "A씨의 생활비, 채무이자 등 지출예정 비용 등으로 A씨가 구상하던 사업은 손해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사업 단계부터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못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이를 설명하지 않는 등 묵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B씨 역시도 A씨의 임대차사업에 대해 회의를 거치는 등 깊게 관여하고, 명의 대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A씨의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한 만큼 범행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전세사기 범행이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본 없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보증금으로 대규모 무동산 수익사업을 하려다 실패해 기존 보증금을 모두 소비했다"며 "모두 175명의 임차인에게 13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대출 보증금을 충당, 신용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전세사기는 일반 사기와 달리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인 보증금으로 피해를 입힌 만큼 실질적 피해는 숫자보다 훨씬 막심하다"며 "A씨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스스로 임차인을 구하라거나, 법정에서 '돌려막기는 사업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찾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함께 공모해 사업 전반에 관여한만큼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에 관심 없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라 매입 직후 바로 세입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의 갭(Gap)투자를 통해 19채의 빌라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건물 매입이 안 되자 명의대여자를 찾아 차명거래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맺거나, 별도의 중개법인을 세워 범행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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