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 카페 알바생 '음료 3잔에 송치'…'점주 신상 유포' 보복 우려

등록 2026.04.01 16:32: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카페 점주에 대한 게시글 (독자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카페 점주에 대한 게시글 (독자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송치되자 온라인상에 카페 점주 신상 정보가 퍼지면서 사적 보복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했던 카페 2곳과 이곳 점주들에 대한 정보가 게시됐다.

글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두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과 허위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점주의 가족들이 법원·시청 공무원, 시의원, 지역유지'라는 등의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다.

'점주 1명이 음식점도 운영한다'는 허위 정보로 사건과 무관한 해당 음식점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카페 점주 측은 "가족이 경찰 등 특별한 신분이라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또 카페 매장명이 노출되면서 사적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 지역 A카페에서 근무했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은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훔쳐 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치됐다. 현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경찰이 증거 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B카페에서 5개월가량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건넸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실제 범행하지 않았으나 협박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B카페 점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B카페 점주와 친분이 있던 A카페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가게에서도 범행했다'며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