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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소매치기 판치는 제주…석방해 준 검찰 "사안 경미"

등록 2026.04.25 09:01:00수정 2026.04.25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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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거지 없는 소매치기범 구속영장 청구 안 해

무사증 중국인들, 일주일 새 전통시장·버스서 5건

2명은 이미 본국 출국…경찰, 전담반 꾸려 대응 중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무사증(비자없이 30일 간 체류)으로 제주에 온 뒤 소매치기 범행을 한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석방 조처했다.

25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중국인 관광객 A(40대)씨에 대한 절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이달 9일께 제주시 한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버스에 있던 70대 승객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버스 동선에 따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했다. 그러다 이달 15일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A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검은 이달 17일께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등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관광을 빙자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B(50대)씨와 C(50대)씨는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갑과 현금을 포함해 피해금액은 1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특히 B(50대)씨는 지난 10일 또다른 전통시장에서 60대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상품권 등 8만원을 훔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노려 가방 안에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구속돼 조사 중이다.

이달 14일께 제주시 한 버스에서는 중국인 3인조가 버스 승객의 지갑을 훔쳐 현금 등 6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E(30대)씨와 F(40대)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시 한 전통시장과 버스 등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죄가 잇따르자 각 경찰서에 전담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 피의자를 상대로 휴대폰포렌식(전자증거수집) 절차도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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