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추진…동찬땐 인센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이번 조치는 지역 내 하천·계곡 등 534곳에서 불법 시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지역 수변 공간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 내 동참하는 불법시설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인센)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신고할 경우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고 형사책임 또한 면책된다.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소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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