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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김용 전당대회 출마 허용 당무위 의결…당내 일각 반발(종합)

등록 2026.07.17 18:16:58수정 2026.07.17 18:32:24

宋 '복당 후 6개월 미경과'·金 '당비 미납' 논란 불거져

최고위 '친청' 반대 속 표결로 부의…일부 당무위원도 반대

2022년 '박지현 출마 불허' 재소환…"청년 안 되고 686은 되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오른쪽) 의원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오른쪽) 의원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비 미납' 등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최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무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총 2명이다. 당대표 후보 송 의원, 최고위원 후보 김 전 부원장"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당무위원이 있는가'란 취지의 질문에 "일부 소수이기는 하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세 분 계셨다"며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유는 써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내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만 주어지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 탈당해 올해 2월27일 복당했다. 복당 이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반면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느냐"며 당규 예외 적용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두 차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들의 출마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최고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표결을 통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당규 예외 적용을 결정, 이를 당무위에 부의했다. 다만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당무위 의결 직후 입장을 내고 "당원의 선택권이 지켜졌다.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며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며,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지켜진 것은 송영길의 자격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권"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당원의 선택이다. 저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접수처에서 중앙당 관계자에게 ‘당대표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접수처 관계자는 “제출한 등록 서류는 자격 미달로 당 규정에 따라 접수 자체가 안된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접수처에서 중앙당 관계자에게 ‘당대표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접수처 관계자는 “제출한 등록 서류는 자격 미달로 당 규정에 따라 접수 자체가 안된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email protected]

다만 일부 당내 인사가 과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박 전 위원장은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해 2월에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이 후보 등록일 시점인 7월에는 피선거권을 얻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당무위원 중 한 명인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다"며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 22년 전당대회 박지현 당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로 당에 경선 신청한 이재준 당원에 대해서 복당 기일 미도래로 불허한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년 박지현은 안되고, 686 송영길은 됩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은 원칙대로 탈락, 기득권은 예외인정 구제인가. 규정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 본인도 페이스북에 " 오늘 민주당은 당을 이끌던 비대위원장에게 추상같이 적용했던 그 엄격한 당규를 686기득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송영길 전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복당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당비도 납부하지 않았지만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줬다"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도 예비경선으로 청년을 쳐내고 686 세 명만으로 경선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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