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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사업자도 공범"…입찰담합 과징금 커지는 이유

등록 2026.08.01 07:00:00수정 2026.08.01 07:12:24

입찰규모에 들러리 참여분도 관련매출액 산정 대상

2015년에 감경기준 마련…참여 정도 따라 과징금은 차등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관련매출액도 9.7조보다 크게 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에 착수하면서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9조7000억원이지만, 실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낙찰을 받지 않은 '들러리 사업자'의 참여분도 관련매출액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까지 반영될 경우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관련매출액의 20%를 단순 적용해도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입찰을 담합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 7곳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JC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11년간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으로 영향받은 입찰규모는 약 9조7000억원으로 파악됐는데, 향후 들러리 사업자의 참여분까지 포함되면 총 관련매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공동행위 금지를 적시한 공정거래법 40조에 따르면 입찰담합은 낙찰 여부가 아니라 경쟁 제한한 행위로 판단한다.

낙찰 사업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반면 실제 매출이 없는 입찰 탈락 업체나 들러리 사업자는 담합 사실을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면 역시 '공동행위자'로 보고 이들이 처음 정한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뉴시스] SK케미칼 전경 (사진=SK케미칼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케미칼 전경 (사진=SK케미칼 제공) 2025.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의 판례를 봐도 실제 담합을 실행했는지나 낙찰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담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8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들러리로 참여한 현대건설의 관련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허위 투찰가로 들러리 응찰을 했고,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해 공정위는 과징금 304억원을 부과했다.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들러리 사업자라고 해서 같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담합 참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한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보면,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 지분율이 낮은 참여자일수록 감경 폭이 커질 수 있고, 탈락업체나 들러리 사업자도 가담자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공정위는 2015년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들러리 참여가 많은 사건에서 관련매출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한국전력공사 파형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당시 공정위는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조합 소속 7개 회원사에 대해서도 공동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알면서 들러리 투찰에 참여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점이 담합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당시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전원회의는 들러리 업체의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감경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심의할 전망이다. 관련매출액 규모와 감경 폭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관련매출액은 9조7000억원보다 더 크게 산정될 것"이라며 "다만 입찰담합은 낙찰 금액뿐 아니라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들러리 감경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3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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