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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서소문 고가 2.9㎝ 단차 알고도 미보고…수사의뢰"

등록 2026.08.14 16:52:14

시공·감리, 승인 없이 작업…현장 인원도 4명→13명 투입

서울시, 붕괴 유발 단차 사전 통보받고도 조치 안 해

국토부, 시공·감리·서울시·코레일 수사의뢰…6건 시정조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와 감리사가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붕괴를 유발한 2.9㎝의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철도 운영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이 같은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여부 등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시 진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하려면 기본작업계획서를 작업 한 달 전 승인받고 작업 당일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승인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수도 달랐다.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작업인원이 4명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현장에는 13명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공사 중지나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통보, 열차운행 중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제출된 기본작업계획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하부 P7번 구간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실제 붕괴가 발생한 선로 바로 위 S9번 구간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두 문서의 작업구간과 작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기관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공사와 감리사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허위 작성 등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개인별 책임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앞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작업은 행위신고 수리 전에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안전등급 A에 해당하는 고위험 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현장 합동점검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를 처리기한인 15일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작업계획 관련 서류와 실제 작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위는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 노후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와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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