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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9월1일 선고

등록 2026.08.14 12:03:11수정 2026.08.14 12:17:33


이진호 *재판매 및 DB 금지

이진호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억 원이 넘는 돈으로 상습도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음주운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주=뉴시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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