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고소하자 다음날 찾아와 사과…"번호 입력 실수"
등록 2026.08.14 19:38:07수정 2026.08.14 19:42:24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고소인에게 보내야 할 문자를 고소를 당한 현직 경찰관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배트민턴 동호회원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50대 경감 B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다른 사람들 앞에서 B씨가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고소한 다음날 B씨가 A씨 직장을 찾아와 사과를 하면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현직 경찰관을 고소한 사실이 즉각 B씨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당시 고소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A씨와 B씨의 전화번호를 바꿔 입력하면서 A씨에게 가야 할 사건 접수 문자가 B씨에게 전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실수로 양측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라며 "연수서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주의나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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