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민간임대 투자자 모집 금지…민간 건설공사 대금 '직접지급'
등록 2026.08.20 20:14:46수정 2026.08.20 21:10:25
민간임대주택법·녹색건축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민간공사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627_web.jpg?rnd=2026082016070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 되고,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또는 그 조합의 발기인이 모집 신고 후 임차인 및 예비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이를 어겨 모집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집 행위를 하고 금전까지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사유에 '사정 변경'을 추가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때 사전신고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조금,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 지원 수단의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설공사 대금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건설노동자 등의 순으로 다단계 지급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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