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커지나"…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다시 불붙은 논란
등록 2026.09.05 21:01:00
![[서울=뉴시스] 이장원 세무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대해 짚어보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157_web.jpg?rnd=20260904102841)
[서울=뉴시스] 이장원 세무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대해 짚어보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 가운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일 구독자 27만 명의 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에 출연한 이장원 세무사는 세부담 상한보다 세액공제 한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안과 같이 14억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다고 해서 올해 세금이 15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는 세액공제 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별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 그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액이 2000만원이고 고령·장기 보유 공제로 80%를 적용받던 1주택자가 주택 가격 상승과 공제 한도 금액 축소의 영향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400만원 수준의 세금이 향후 몇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원 세무사는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변경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새로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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