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폭행·나체사진 촬영 10대 여학생들, 집유 확정
등록 2026.09.06 12:12:54수정 2026.09.06 13:55:25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대 청소년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0대 A양과 B양이 항소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18일 남양주시 소재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통과 매실엑기스 한잔을 강제로 먹게 했으며, 9일 전인 9월 9일 오후에는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D양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은 같은 해 9월 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E양,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B양은 이를 전송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족까지 있었던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번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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