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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4점만 반품…"벌레나왔다" 10만원 환불 점주 '억울'

등록 2026.09.10 16:10:04수정 2026.09.10 17:40:24

횟집 업주 “대부분 먹고 잔반·쓰레기만 돌려보내”

[서울=뉴시스]“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 상당의 배달 음식값을 환불받은 손님이 잔반과 쓰레기만 돌려보냈다는 횟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 상당의 배달 음식값을 환불받은 손님이 잔반과 쓰레기만 돌려보냈다는 횟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 상당의 배달 음식값을 환불받은 고객이 대부분의 음식을 먹은 뒤 잔반과 쓰레기만 돌려보냈다는 횟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배달의민족을 통해 약 10만원 상당의 주문을 받았다.

고객은 감성돔회와 소주 2병 등을 주문했다가 감성돔이 품절되자 다른 어종으로 변경해 재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배달 약 30분 뒤 배달의민족 측은 고객이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음식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 측은 음식 회수 전에 주문을 전액 취소하고 환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돌아온 음식은 대부분 먹은 상태였으며 회는 4점가량만 남아 있었다. 함께 주문한 게는 껍데기만 남았고 소주 2병 중 1병은 사라졌으며 다른 1병도 절반가량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항의하며 손실금 환급을 문의했지만, 당시 상담원은 이물질 관련 환불 건의 손실금 환급 접수 절차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레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다음 날 고객이 보낸 사진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벌레가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SBS 취재 과정에서 손실금 환급 절차가 있지만 안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플랫폼이 환불한 뒤 업주의 소명을 받아 손실금 환급 여부를 처리하며, 귀책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손실금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해당 점주에게 연락해 손실금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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